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입주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떄문에 필수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건설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 1순위 입주자격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 임대조건으로는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1순위로 분류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입주자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선정 순위가 있으며,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고 소득인정액이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에 해당하는 입주자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이렇게 LH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과 입주조건은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실제로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 자세히 알아보기
영구 임대아파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LH에서 공급되며, 최대 5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2년마다 자격을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이 낮으며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또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됩니다.
아파트 크기는 전용 면적으로 4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8평 이하의 아파트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에 대해서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산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의 합산 재산이 215,000,000원 이하이며, 자동차의 가치는 34,96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 존비속의 세대원이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 해당 세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도시근로자의 전년도 월평 균 소득이 기준으로 100%를 기준으로 하여 50% 이하에 해당해야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를 원하시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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