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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익한정보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 사이트 및 팁

by @#!$%@^^%$! 2024. 1. 26.

오피스텔은 저렴한 전세금과 편리한 생활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시장에는 전세사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란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계약을 위조하거나, 전세권을 중복으로 판매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에 당하면 큰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전세사기 확인 사이트

 

 

오피스텔 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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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라

    전세계약서는 전세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한 법적인 증거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집주인과 중개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
    • 전세금의 금액과 입금일, 입금방법, 입금계좌 등의 결제정보
    • 전세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연장여부, 임대료 인상률 등의 계약기간
    • 전세권의 등기여부, 전세권 양도금지 여부, 전세권 양도시 필요한 서류 등의 전세권 관련사항
    • 전입신고,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보증금 등의 부대비용
    • 전세계약 해지시 환불기간, 환불방법, 환불금액, 환불조건 등의 환불 관련사항
    • 전세계약 위반시 벌금,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사본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없으면 전세사기에 당했을 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의 내용이 전세계약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등기부등본은 전세권이 등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등기부등본은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요구하거나, 인터넷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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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에 당했을 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보험회사에게 전세계약서와 전세계약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전세금의 0.1%~0.3% 정도이며, 전세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 집주인이 전세권을 중복으로 판매하거나 전세계약을 위조하거나 해지하거나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
    •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사기에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전세금을 대신 환불해주거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에 대한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진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또한 집주인의 연락처와 주소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 중개인의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확인하고, 사진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또한 중개인의 연락처와 소속 부동산중개업소의 이름과 주소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 집주인과 중개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지 않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거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집주인과 중개인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지 말라.

     

     

    👉  전세사기 확인 사이트

     

    4.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집주인과 중개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집주인과 중개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변동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전세권이 양도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전세금의 환불기간이나 환불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전세계약에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집주인과 중개인과의 연락을 유지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과 중개인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연락은 구두보다는 문자나 이메일 등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사기에 당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라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전세사기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전세사기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하고 법적인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때는 전세계약서, 전세계약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증권, 입금증, 연락기록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보호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사기범과의 협상을 도와주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지원을 해줍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할 때는 전세계약서, 전세계약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증권, 입금증, 연락기록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중개인에 대해 징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신고할 때는 전세계약서, 전세계약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증권, 입금증, 연락기록 등의 증거와 함께 중개인의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기관 중 하나 또는 여러 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신고 접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번호 내용 주의 사항 및 조치
    1 전세계약서 확인 및 보관 - 개인정보, 금액, 기간, 전세권 등 확인
    - 사본 보관 필수
    2 전세금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 보장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금의 0.1%~0.3% 비용
    3 집주인과 중개인 신원 확인 - 진짜 신분증 확인, 연락처 확인 필수
    - 위조나 변조된 정보 주의
    4 전세계약 후 연락 유지 -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 위해 연락 유지
    - 변경사항 및 분쟁 기록 필요
    5 전세사기 의심 시 즉시 신고 - 경찰, 소비자보호센터, 중개업협회에 신고
    - 증거 확보 및 신고 접수증 보관 권장

     

     

    결론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많은 피해와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피스텔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과 중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집주인과 중개인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전세사기에 당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