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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금융

청약통장 1순위조건, 금액, 입금 날짜

by @#!$%@^^%$! 2023. 11. 17.

주택 청약에 참여할 때 월불입액은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는 월불입액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다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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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조건, 금액, 입금 날짜

이 글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조건, 금액, 입금 날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살펴 보시죠.

 

목차

 

    주택청약통장 소개

    주택청약통장은 국민 개인 및 외국인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의 금액 중 10만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입주 자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사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장은 주로 아파트 분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입주 차비를 저축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주택은행에서 주로 관리되었지만, 민영화 이후 2000년부터는 일반 은행에서도 주택청약통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금, 부금, 저축 세 가지 상품이 있었지만, 이러한 상품들이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로써 2015년 9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이해

     

    주택청약은 주택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입주 자격을 얻기 위해 예금을 가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점제나 추첨제와 같은 방식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 청약 통장에 저축할 금액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로 원하는 만큼 저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의 경우, 분양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2년 이상의 가입 기간과 24회 이상의 납입 횟수가 필요하므로, 2년 동안 24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하는 만큼 저축하면 됩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통장의 경우 금리가 더 높으며, 월 납입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증가합니다. 주택청약은 1순위와 2순위, 특별공급 등으로 나뉘며, 순위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분양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2. 청약 신청자와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주택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 투기과열지역에서는 2년 동안 총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최소 12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6개월 동안 6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 면적에 따라 1순위 중에서도 당첨자가 선정되므로, 원하는 주택의 분양 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여 조건에 맞추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를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역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 위축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 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2억4천만원 집을 소유하더라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의 상향 조정 때문에 발생한 변화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시가격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주택 청약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불입액과 주택 청약

     

     

    월불입액은 주택 청약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할 때 먼저 공공주택인지 민간주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유형의 주택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공공분양(국민주택)
    2. 공공분양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 불입 금액은 매달 2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1회 납입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0만 원, 3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3. 날짜의 경우 자유 자쟁
    4. 민간분양(민영주택)
    5. 민간분양에서는 가점이 높아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 불입액은 민간주택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년 또는 2년 동안의 기간을 채우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해당 지역의 예치금을 충분히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월 20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납입 금액 240만 원 중 40%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간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월 25만 원씩 납입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시 가구 구성원의 나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며, 이 가산점이 높은 순서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으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청약에서의 매월 입금 날짜 결정

    매월 입금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주택 청약을 고려하면서 입금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공공분양(국민주택)의 경우, 입금일을 신규 통장의 개설일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미리 입금하거나 늦게 입금할 경우, 순위 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2일에 신규 통장을 개설했다면, 다음 입금일은 11월 12일, 그 다음 입금일은 12월 12일이 되어야 합니다. 11일이나 13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입금과 지연입금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국민주택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민간분양(민영주택)에서는 입금 날짜에 큰 제약이 없으며, 총 납입 금액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 금액, 입금 날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 청약에서 월불입액을 결정할 때,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에서는 높은 납입금액이 유리하며, 민간분양(민영주택)에서는 가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월 2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것이 좋으며, 가산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택 분양에서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위해 월불입액을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