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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현금증여세 안내는법, 알면 도움되는 팁

by @#!$%@^^%$! 2023. 12. 19.

현금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도와주거나, 친구나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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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1억 현금증여세를 안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억 현금증여세 계산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억 현금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받은 현금 1억원
    •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증여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 증여세율 : 증여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 : 증여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증여재산공제 : 1억5천만원
    • 증여과세표준 : 1억원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증여세율 : 적용되지 않음
    • 증여세 : 0원

    증여재산공제가 증여재산가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억 현금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억 현금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증여세를 신고한 후, 신고기한과 동일한 납부기한 내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예를 들어, 2023년 1월 15일에 1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3월 31일이고, 증여세 납부기한도 2023년 3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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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현금증여세 피하는 법

    1억 현금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 증여: 증여세는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을 여러 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세는 1억원 x 20% - 2천500만원 = 2천5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5천만원씩 2번에 걸쳐 증여하면, 증여세는 (5천만원 x 10% + 5천만원 x 20% - 2천500만원) x 2 = 2천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5백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이용: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면 증여과세표준은 1억원 - 1억5천만원 = -5천만원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증여과세표준은 1억원이 되어 증여세가 2천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과 소비대차계약 이용: 현금 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대출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 대신 대출을 이용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2천5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대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대출과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혼자금 증여: 결혼자금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위해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 10년 동안에 동일한 자녀에게 어떠한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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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yoyoshi.tistory.com

     

    마치며

    이상으로 1억 현금증여세 안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재산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