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7월부터 시행한 지하철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터 확대 및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하철 같은역 환승 10분에서 15분으로 증가 (ft.화장실)하였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는 하차 후 일정 시간 내 같은 역에서 재승차 할 경우 환승 횟수만 증가하고 추가요금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인데요.
재승차 무료의 조짐은 이전부터 보여왔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되었었고 7월부터 시범운영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조사 결과 참여한 2643며의 시민 중 90퍼가 만족하며, 97.5퍼센트가 제도 이용을 원한다고 응답햇다고 하네요.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 이유
10분만 해도 충분할 수 있지만 때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환승게이트쪽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긴시간이지만 촉박한 시간인 만큼 서울시 쪽에서는 5분의 여유를 두었습니다.
시민 제도 개선 아이디어에서는 79퍼센트가 재승차 시간을 늘려달라고 응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1~8호선 및 9호선에서 화장실이 게이트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 51곳이나 존재하고 이는 교통 약자의 경우에는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승차 시간을 15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재승차 제도의 확대로 인해서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의 이용승객 14.3만명 가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연간 약 1500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인천, 코레일,경기도와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자세한 내용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 (환승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 부과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400원) 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적용 구간 : 서울교통공사 관할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적용구간 사전확인 필수)
1호선 (지하)서울역~ (지하)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적용카드 : 선• 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 제외)
시행일자 : 2023.10.7.
'정보 >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릭백 춤 추는법 뜻 공중부양 배워보기 (0) | 2023.10.26 |
---|---|
구글 바드 사이트 접속 다운로드 바로가기 (0) | 2023.10.26 |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점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0) | 2023.10.25 |
대동맥류 자가진단 증상 그리고 위험한 이유에 대하여 (0) | 2023.10.25 |
차량등록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쉽고 간단하게 (0) | 2023.10.25 |
핸드크림 얼굴에 바르면 될까 안될까에 대하여 (0) | 2023.10.25 |
스파크 단종 이유 단종되면 후속 차량에 대하여 (0) | 2023.10.25 |
인덕션 하이라이트 차이에 대하여 다른점 알아보기 (0) | 202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