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금전 문제 간단할 것 같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비 증여세 부부간 계좌이체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개념
증여의 개념에 대해 우선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간의 계좌이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부는 공동체이며 돈을 서로 송금하고 공유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사람이 돈을 관리하고 월급을 한 사람의 계좌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부부는 함께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거래와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거래 중 어디까지가 증여로 간주가 되는지, 불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법상으로는 부부간에 최대 6억원까지의 증여재산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금액은 부부의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생활비 증여세 간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에 따르면 생활비는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생활비라는 항목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사회 통념상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그 기준이 각각 다양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연령,재산, 물가 등 여러 요인에 따라서 생활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를 아내에게 증여 후 6억원의 재산공제를 받기를 기대했었지만 아내 계좌로 이체된 금액까지 증여로 간주가 되어서 추가 증여세가 발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라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개념이 정해져있지만 과도한 비용에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생활비가 증여세 항목으로 간주될 경우
부부간의 계좌이체를 통한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투자 혹은 부채 상환 등 생활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될 금액만큼의 계좌이체를 하고 만약에 투자나 부동산 같은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원천소득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액 6억원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10년동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증여세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세무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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